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