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