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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벌칙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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