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0조(등기소의 관할경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등기의 촉탁을 각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등기의 촉탁을 각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