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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4조(환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

①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토지를 환지로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제6항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에는 갑등기소는 기등기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과 함께 신탁원부, 도면,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을등기소에 이송하고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미등기인 뜻을 을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등기소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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