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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 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나. 축산업 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축산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 축산 관련 자조(自助)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아.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防疫) 및 진료사업

자.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차.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카.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타.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

바. 위탁 양축사업(養畜事業)

사. 축산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자.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삭제<2011.3.31>

5.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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