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7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협동조합법 ›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제1절 통칙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