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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3절 조합원

농업협동조합법 제23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持分)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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