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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4절 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감사의 대표권)

①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한다.

②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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