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9조(이익금의 적립)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
2. 자산 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6절 회계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
2. 자산 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