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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 및 청산

농업협동조합법 제78조(조직변경)

①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직변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당시 하고 있는 신용사업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계속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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