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9조(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①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부실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외에 해당 보험과 관련하여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