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6조(과태료)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