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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시행규칙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6.29, 2013.3.23, 2018.5.1>

1.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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