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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시행령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농지법 시행령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7.1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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