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64조(준용)듣기 ①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5.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