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통합지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지침에 포함할 국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지침에 포함할 국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