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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업의 시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기간

7. 사업시행자

8. 사업효과

9. 세부설계도서

10.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 수용 또는 사용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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