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체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협정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체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협정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