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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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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 목표ㆍ전략ㆍ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들이 공간적으로 통합ㆍ연계될 수 있을 것

3.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사ㆍ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

4.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과 조화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시행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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