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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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