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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에 따른 법인 또는 기관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를 갖추고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2.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ㆍ회의실 및 전산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④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4.8.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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