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농촌진흥법 › 제2장 농촌진흥사업 › 제6절 농촌진흥사업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