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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촌진흥법 › 제2장 농촌진흥사업 › 제6절 농촌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법 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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