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2.17>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2.17>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