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2조의2(규제 개선 등)
① 정부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