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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뇌연구 촉진법

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3(뇌은행의 업무 등)

① 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2. 뇌연구자원의 활용

3. 뇌연구자에 대한 뇌연구자원의 제공

4.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국내외 뇌연구자원 관련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뇌은행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뇌은행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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