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0.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0.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