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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합뉴스사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사무소)

① 연합뉴스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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