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09.7.31]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09.7.31]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