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청문)
소방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소방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