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