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3조(지급액 및 지급 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월봉급액의 12개월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임기제부사관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시행 2022.9.2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월봉급액의 12개월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임기제부사관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시행 2022.9.2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