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9조(특수용 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