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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

담배사업법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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