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한 자
2. 제12조를 위반하여 검사결과서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