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