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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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