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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1장 총칙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 또는 임원해임 요구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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