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25조(신탁증서의 등본 발급)듣기 ①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는 신탁증서의 등본을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의 대표자는 제1항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등본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