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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2020.12.29>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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