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
2. 기술자료의 개요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