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서류의 비치)
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및 비치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및 비치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