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에서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세부 지급내역 등 수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여 납품하는 데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2.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등의 매출 관련 정보
3. 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판매 계획 등 수탁기업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4. 거래처 명부,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납품조건 등 수탁기업의 영업 관련 정보
5.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본조신설 2019.7.16][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6으로 이동 <2023.7.3>]
시행 2025.10.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