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듣기 [종전 제2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7.10.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