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7.7.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