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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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