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