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민간자본 유치)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