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