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듣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은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